[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 전씨 측과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8079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가 동일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전씨가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은 부분도 정당한 노무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고,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 원이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며 "대통령 취임 전 수수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씨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 사건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특검은 "김건희 씨 1심 판결에서는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며 "해당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김건희 씨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와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 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 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백·목걸이 몰수와 2억8000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