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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러 보복조치 발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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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우크라 무기 지원, 이미 했을 수도"
"러, 北 미사일 기술지원·韓 기업 수출제재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민간인 학살 등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시사한 것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현욱 부장은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 측의 반발과 보복조치에 대해 "북러 관계, 즉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지원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에 반대급부를 줘야 될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아니면 재진입 관련한 그러한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그런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또 하나는 러시아에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러한 기업체들이 제대로 러시아 마켓에 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수출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국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김 부장은 다만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단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며 "(전제조건 세 가지인)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묵과할 수는 없다. 특히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GDP상의 경제적으로도 10위권 강대국 안에 들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 평화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국제사회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들어주고 핵공유라든지 안보협력 같은 것을 받아오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이슈들을 보면 확장억제하고 경제안보하고 사회적 한미 간의 교류, 이 세 가지 큰 분야"라며 "핵심은 결국 확장억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핵운용을 할 때 한국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한국이 참여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들어주느냐"라며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기지원을 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무기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 한다? 이것은 이미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정책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홍현익 "우크라 무기 지원, 이미 했을 수도…러시아와 적대관계 가면 안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지난달 면직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가정법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뭐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미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홍 전 원장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55mm 포탄을 해서 어디론가 옮긴 것 같다. 그게 이제 기밀문서 유출에 나온 33만 발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다"며 "작년 10월에 미국한테 10만 발을 이미 팔았고 합치면 43만 발인데 7만 발은 K-9 자주포에서 이게 쏘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보낼 때 7만 발은 또 보낸다 이렇게 합치면 50만 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 유력 일간지에서 또 50만 발을 판매한 게 아니라 대여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왜 대여냐 하면 이게 전시 비축 물자"라며 "전시 비축 물자는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는 거고 또 유엔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여해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돌려막겠다고 해서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50만 발이 당장에 한국에서 빠지면 한반도 유사시에 과연 우리가 지금 북의 남침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가 아마 우리의 어떤 대북 억지력에 있어서 그걸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장은 '지금 사실상 무기 지원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 건 아니고 추정을 해보면 이미 보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며 "행동을 했는데 원칙하고 괴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괴리를 껴맞추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가능한 조건 3가지에 대해 "대량살상행위, 국제법을 어겼다느니, 민간인 살상 이런 게 사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벌써 러시아가 했다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전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 전 원장은 작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조금 멀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것, 평화 통일로 가는 것,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적대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번에 넘어설까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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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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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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