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신씨가 담보를 제공했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신씨는 연대보증을 섰던 이 원장이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 원장의 연대보증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한은행 직원 두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의 사금융 알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신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신한은행 직원들이 위증을 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년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