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회성 범행...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전혁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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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과 녹취록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성에 그친 점, 비교적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서면경고를 내린 데 그쳤으며,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하여 '상대 후보가 교육을 얼만큼 망쳐놓았는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꼭 좀 바꿔달라. 함께 바꿔달라'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첫 공판 당시 조 전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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