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다음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 정 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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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다음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
정씨는 2018년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에서 전씨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전씨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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