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청구절차 선행되지 않아 사건 신청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사건을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사건을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독자제공] 2023.04.18 1141world@newspim.com |
18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날 의원총회 소집허가 사건이 기각되면서 의원총회에서 열릴 안건 ▲2022. 12. 16.자 직무대행자 김정호 선출의 승인의 건 ▲직무대행자 재선출의 건 등 2건 모두 무산되게 됐다.
재판부는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으나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종하고 있다. 그러데 신청인들 주장과 같이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의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은 사단법인 이사의 지위에 준하는 사건본인의 대표의원 곽미숙이 현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곽미숙의 직무를 대행할 적법한 직무대행자도 없는 상태이어서 신청인들이 의원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원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70조 제3항에서 정한 소집청구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소집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총회 소집허가와 그 의원총회의 임시의장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8일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의 실패 책임을 지고 곽미숙 대표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40명의 찬성으로 곽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곽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으로 김정호 의원을 선출한 정상화추진위는 직무대행 선출결의 승인, 직무대행자 재선출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이날 기각되면서 정상화추진위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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