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1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상정 불발
"추가 논의 위해 오늘 상정 않기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완화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기반시설(SOC) 및 지능 정보화 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 재정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500억원으로 상향해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당초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전날 류성걸 기재위 간사에게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를 전달했고, 원내대표도 그런 주문을 해서 연기될 예정"이라며 "민주당 측도 단독 강행할 의사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예타 조사 면제 기준금액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간 변경된 적이 없다.
여야는 시기상 변경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담을 느껴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
기재위 회의 직후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먼저 제안했던 것을 여당이 상정 안 한다고 해서 합의하지 않은 법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론을 좀 감안해보자는 얘기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면서도 "지난 반도체 법도, 이번 법도 여당이 먼저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으니까 정책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5일에 잠정 의결을 하고 지난 12일에 경제재정소위에서 의결을 한 건데, 언론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고 오해를 한다"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위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야당 간사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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