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의회는 지난 17일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사진=영월군의회] oneyahwa@newspim.com |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경)에서 심사·의결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용)에서 심사·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130억6651만4000원 중 일반회계는 5707억858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6억2753만4000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422억806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억2725만원9000원이 증액 총 742억5479만원 증액편성이 의결됐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서 관광벨트화 사업 등 총 9건 96억108만 8000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 수정의결 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재섭 의장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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