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이모(52세)씨와 잠수부 김모(62세)씨를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태안 인근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전복 등 60kg가량을 불법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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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지난 15일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조업자 2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3.04.17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포획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당시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잠수기 어업은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본격적인 해삼 수확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