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협회측 판단이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위축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일시 면제 ▲DSR 완화 ▲무순위청약 절차 배제 등이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제안했고 양도세는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면제 등을 제시했다.
DSR은 비적용하거나 은행권·비은행권 구분없이 50%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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