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의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곳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7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조기류) 양식어가다.
해수부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 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이자도 감면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곳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7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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