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외 어구 미격납·갈치 422kg 불법 포획 혐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오후 6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고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 [사진=해양수산부] 2023.03.29 swimming@newspim.com |
이번에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이달 27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 후 조업했다.
다음날(28일)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해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이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2023.03.29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