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조합원이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과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현장 모습 |
이번 고등법원의 결과를 대법원이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뽑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2017년 10월 총회를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주 경쟁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직원들을 이용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 등 총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신씨 등은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공정투표를 방해하는 금품향응을 진행한다며 조합에 신고했으나 조합이 이를 묵인하자 시공사 선정 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 일대에 지하 3층~지상35층 규모 아파트 13개 동, 188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47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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