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28일까지 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장애인복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이며 복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대 40만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장애수당은 월 최대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재 태백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397명, 장애수당 수급자 715명, 장애아동수급자 12명 등 1124명이며 집중 홍보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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