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오는 8월 30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의 날 포스터.[사진=동해시청] 2023.04.14 onemoregive@newspim.com |
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인감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및 대리발급에 따른 법적문제 예방,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편리성과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제도는 10년 전에 도입이 됐음에도 지난 2022년 기준 동해시 발급률은 인감증명서 대비 15%(인감 2만8478건, 본인서명 330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운영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수요기관 및 관련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외부 기관 등에 제출할 수 없다.
채병창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등록 및 도장 분실 시 재등록의 번거로움 해소, 위·변조에 따른 법적분쟁 예방 등 시민들에게 편익이 큰 제도"라며,"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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