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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라운딩 중단했는데 전액 지불?…공정위, 골프장 33곳 '갑질 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6:56

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약관 및 회칙심사
SK핀크스, 발리오스CC, 서서울CC 등 덜미
실제 이용기준 '1홀 단위 요금정산'으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들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강설, 폭우 등으로 골프경기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골프장의 일방적 요금 부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약관이 수정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모호한 입회 기준과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규정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핀크스, 발리오스CC, 베어크리크골프클럽, 서서울CC 등 전국 33개 골프장이 사용하는 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골프장 22곳 과도한 요금 부과 적발…스카이72 영업중단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해 약관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지난 2월 영업을 종료했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22개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이 발견됐다.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홀 이상 9홀 이하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의 50%', '10홀 이상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 '1번홀 그린종료 시부터는 3개홀 단위 요금 측정' 등의 조항을 둔 곳이 있었다.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가 있자 골프장들은 고객이 사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나 골프채 등 귀중품 분실과 관련해 면책 조항을 둔 골프장도 26곳에 달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입회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식의 회칙을 둔 사례도 발견됐다. 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회원권을 양도, 양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있었다.

◆ 가입·양도·탈퇴 기준 엉터리…입회금 반환도 제멋대로

공정위 조사 이후 골프장들은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16개 골프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을 제명하거나 이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20곳에 이르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골프장 승인이 있어야 탈회를 할 수 있고, 골프장 경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예탁금(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약관 동의 간주 조항과 골프장에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적발돼 모두 수정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심사했다"면서 "홍보를 하면(시정 사실이 알려지면) 관련 업계에서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발적으로 심사를 청구하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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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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