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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라운딩 중단했는데 전액 지불?…공정위, 골프장 33곳 '갑질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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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약관 및 회칙심사
SK핀크스, 발리오스CC, 서서울CC 등 덜미
실제 이용기준 '1홀 단위 요금정산'으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들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강설, 폭우 등으로 골프경기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골프장의 일방적 요금 부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약관이 수정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모호한 입회 기준과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규정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핀크스, 발리오스CC, 베어크리크골프클럽, 서서울CC 등 전국 33개 골프장이 사용하는 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골프장 22곳 과도한 요금 부과 적발…스카이72 영업중단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매출액과 지역,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해 약관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지난 2월 영업을 종료했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공정위에 따르면 22개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이 발견됐다.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홀 이상 9홀 이하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의 50%', '10홀 이상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 '1번홀 그린종료 시부터는 3개홀 단위 요금 측정' 등의 조항을 둔 곳이 있었다.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가 있자 골프장들은 고객이 사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나 골프채 등 귀중품 분실과 관련해 면책 조항을 둔 골프장도 26곳에 달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입회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입회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식의 회칙을 둔 사례도 발견됐다. 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회원권을 양도, 양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있었다.

◆ 가입·양도·탈퇴 기준 엉터리…입회금 반환도 제멋대로

공정위 조사 이후 골프장들은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16개 골프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을 제명하거나 이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골프장도 20곳에 이르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골프장 승인이 있어야 탈회를 할 수 있고, 골프장 경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예탁금(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약관 동의 간주 조항과 골프장에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적발돼 모두 수정됐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리나라 주요 골프장을 망라해 심사했다"면서 "홍보를 하면(시정 사실이 알려지면) 관련 업계에서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발적으로 심사를 청구하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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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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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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