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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