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관련한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인구감소 지역 지정과 관심지역 선정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위배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행안전부는 수년 전의 데이터를 근거로 89개 지역만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잘못된 선정을 근거로 비합리적인 지원 사업 집중'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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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4.13 ej7648@newspim.com |
이어 "인구감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지역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고 있지만 목포·여수시가 인구감소 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나주시·무안군·순천·광양시 역시 일부 동(洞)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심각한 인구감소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도한 차별이자 불합리한 정책이기에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한 지자체를 더 배려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규현 도의원은 "인구감소 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전남의 6개 지역 등 전국의 지자체들과 연대해 국회와 행안전부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요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가 전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기에 중앙당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