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
특히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불법업체들은 자금을 모집한 뒤에는 채널을 폐쇄하고 다른 채널로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갔다. 불법업체들은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교묘한 수법으로 가짜 가상통화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의 지갑에 가상통화가 입금된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그래프를 만들어 가상통화가 급등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