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시각보다 늦게 법원 모습 드러내
'손혜원·황희석과 무슨 대화했나' 질문엔 침묵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 위증시킨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씨는 이보다 늦은 오전 10시3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해명하겠다"며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황희석 전 최고위원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정치인들이 이씨를 통해 김봉현에 대한 위증교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이른바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서신에서 밝힌 진술을 이후 번복하도록 조언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후 밝힌 입장문에선 '검찰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했던 법정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이씨 조언을 받고 이같이 주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그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씨가 '옥중서신' 발표 전 당시 손혜원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만남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발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