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10일 이씨 구속영장 다시 청구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 번복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위증교사와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모(48) 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이른바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서신에서 밝힌 진술을 이후 번복하도록 조언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8일 뒤인 16일 밝힌 입장문에선 '검찰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했던 법정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주장'이 거짓이며, 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당시 이같이 주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그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열린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