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의 한 공기업 여자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경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부 산하기관 직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5시47분께 해당 공사 지사 1층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탈의실에서 지문과 DNA를 확보했지만 신고 전 여러 사람이 만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품번을 확인해 해외에서 들여온 것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해외배송 내역을 조사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자백을 받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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