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병역 의무자
병역·입영 검사·사회복무요원 대상
전화·누리집 민원포털·앱 통해 신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최근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거주 병역 의무자는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2일 "입영 일자 연기 대상은 산불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이라면서 "병역·입영 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릉 난곡동 산불. [사진=강원소방본부] 2023.04.11 onemoregive@newspim.com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 판정검사와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 신청은 전화 1588-9090과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 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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