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변시에 합격한 인공지능, 법조인 업무 어떤 식으로 바꿀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9:17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9:17

김기원 변호사

인공지능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

오픈AI가 지난해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지난 1일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에서 치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하고, 와튼스쿨 MBA의 한 기말시험에서 B학점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법조인들의 업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지, 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혁신인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

100일간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50일간 그물을 만드는 혁신을 해내고, 50일간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무업무는 소수의 고위 의사결정자를 보조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직이 펜, 자, 컴퍼스로 표와 도형을 그리고, 주판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지우개와 수정액으로 오류를 고쳤습니다. 궤도에 큰 종이를 걸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0세기 이래 사무직의 업무량을 가장 크게 줄인 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타자기와 뒤이어 등장한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펜, 자, 컴퍼스, 주판, 지우개, 수정액, 궤도를 없애며 많은 사무직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은 자료의 검색과 교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였고, 다양한 지식의 신속한 전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연쇄효과를 낳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서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해 인터넷의 효용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혁명들 덕에 현재의 사무직은, 때로는 의사결정자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서 사무를 처리해도 무방할 정도로 업무속도가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은 혁신이지만, 특정 직군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물이나 스마트폰 같이 일을 더 빠르게 하게 만드는'혁신'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일까요?

인간의 검토․보완이 불필요한 '완벽한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최고 실력의 바둑기사가 오래 검토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알파고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없어, 차라리 인간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바둑을 두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둑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취미에 불과하나, 만약 바둑 기술이 직업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반면 바둑 인공지능이 고민한 수를, 인간 바둑기사가 검토하면 더 낫게 둘 수 있다면, 바둑 인공지능은 바둑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이 될 것입니다.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최고실력의 대법관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검토․관여하는 것조차도 확률적으로는 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한' 완벽한 인공지능 수준에 이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인공지능은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와 같은 혁신의 하나일까요?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될 때 일어날 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중 어느 쪽이 실수했는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실수 없이 오류를 낼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법률 검토에 '실수'나 '불완전함'은 없어집니다. 인공지능 검사의 기소와 구형은 '대법관이 오래 검토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나아서, 구차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정도로 공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판사의 재판도 불필요해집니다. 법률분쟁은 더 이상 없고, 모든 의문은 법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에 의해 즉시 결과가 정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불공정하게 해결된 것 같다면, 이는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인 입법자의 불완전함과 무능에 의한 실수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 법조인들은 법률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입법을 하기 위한 '법률 프로그래머', 즉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시일내에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은 나타나지 않을 것

인간에 의한 검토와 재판을 불필요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게 공정한 가치판단을 알아서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인공지능은 정치, 행정, 정책의 수립, 분쟁의 조율, 신사업의 발굴까지 알아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 모든 직업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근시일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오랜 세월동안 진보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치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겼을 때 알파고처럼 완벽하여,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이 아니라, 상당기간 인공지능 역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처럼 혁신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가 수월해지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이 국민에게 법률상담을 해도 되는가

자격증이 없어도 직업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일이 쉽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리의 맛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라면 한 번 안 끓여본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맛없는 요리를 맛있다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품질을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는 자격증으로 통제됩니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사건에서 진 것인지,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자연적으로 병이 나은 것인지 등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적정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척도'에 해당합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업무처리 수준은 상당기간'평범한 법조인의 수준'에 미달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질문에는 그럭저럭 답을 낼 수 있으나, 인간 법조인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시작부터 결과까지 책임지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회적인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때로는 '완전히 엉터리'인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이러한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와 허술함을 쉽게 간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법률인공지능을 사용해 답을 얻고, 이를 소송이나 법률자문에 즉각 활용하는 행위는, 국민이 의약품을 자유로이 구입하여 오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미래의 모습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재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유형의 업무를 하기에, 변호사 보수가 저렴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소 등 일부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상당기간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수준에 되지 못하더라도, 법률 인공지능 덕에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인공지능의 검토결과를 변호사가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관여해 변호사 강제주의와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규율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