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 의결…6월 22일 시행
설치·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최대 150만원
자료 열람 요청 거부하면 50만~15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CCTV 미설치 경우 100만~300만원,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땐 25만~150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CCTV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했을 때에도 50만~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 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이선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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