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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대기업과 전쟁 나선 쿠팡, 공정위 항소심 결과 곧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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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등에 경영 간섭…공정위 시정 명령에 항소
쿠팡-제조사 힘의 추 어디로?...판결 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제조 대기업 손을 들어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쿠팡과 제조 대기업간의 힘겨루기 판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6월 8일에 열린다.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나면 남은 절차는 판결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2 pangbin@newspim.com

◆ 쿠팡 "우월적 지위 없다"…재차 강조

공정위는 2021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2017~2020년 사이 LG생활건강 등 직매입 거래를 맺은 제조기업에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광고를 강매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권 간섭이라고 봤다.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아닌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이 제조 대기업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생 유통채널에 불과한 쿠팡이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항소심에서도 쿠팡은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 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윤혜영 리테일사업 대표 부사장은 "LG생활건강이 쿠팡에 납품한 단가가 다른 유통채널 소비자 판매가보다 높았다"며 "페리오, 코카콜라 등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를 가진 LG생활건강의 상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어 연간 25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면 LG생활건강이 손실을 보고 있던 쿠팡에게 납품단가를 낮춰줬을 것"이라며 "LG생활건강 측에서 마트 3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데, 그래서 쿠팡을 상대로 신생 유통업체 길들이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최저가 판매 정책, 일명 '다이나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게 아니라 뒤따르는 것 뿐이라며 남용성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경쟁 온라인사가 가격을 낮추면 따라 낮추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을 운영하며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부사장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판매 시점에 소비자 가격을 참고할 뿐이지, 먼저 무리하게 시장가격보다 낮춰 판매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유통업체도 비슷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부터 CJ제일제당의 상품이 쿠팡 로켓배송 대상 상품에서 제외됐다.[사진=CJ제일제당]

◆ 쿠팡 승소시 제조업 '눈치보기' 더 심해질 듯

쿠팡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몸집이 커지며 거래상 지위가 높아진 쿠팡에 '정당성'이라는 날개가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과 거래하는 제조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 LG생활건강에 납품단가 협상을 제안했던 2019년 당시 기록했던 매출은 7조1530억원이었지만, 2022년엔 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26조5917억원(환율 1291.95 기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 쿠팡을 공정위에 곧바로 신고했던 LG생활건강과 달리 쿠팡과 CJ제일제당의 마진율 협상 갈등이 반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도 이처럼 쿠팡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쿠팡과 마진율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CJ제일제당은 작년 12월 초부터 쿠팡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CJ제일제당은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대대적인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쿠팡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생활용품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과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과 거래가 중단됐음에도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기업을 뛰어넘어 국내 유통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며,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현재 쿠팡의 매출은 롯데의 유통 계열사가 포함된 롯데쇼핑(15조4760억원)보다 높고, 신세계그룹의 할인점·이커머스·편의점, 백화점·홈쇼핑 등 유통 계열사 합산 매출액(30조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쿠팡은 지난달 초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쿠팡이 현재 국내 유통 시장(602조원)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4.4% 수준에 불과하다며, 로켓배송 취급 상품 수를 늘려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액 수준으로 보면 이제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뛰어 넘는다"라며 "제조기업 입장에선 점점 더 쿠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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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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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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