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준 후보자 등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수협중앙회장을 비롯, 당선자 9명이 포함돼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 23건을 적발해 관련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
입건된 46명 가운데 20명은 조합장 후보자였으며 9명은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당선자이고 11명은 낙선자이다.
해경이 적발한 불법 행위는 강원도가 7건(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남 5건(5명), 경남 3건(18명), 제주 3건(4명), 전북 2건(4명), 충남 1건(1명) 순이다.
불법 행위 유형은 선거 방법 위반이 11건에 22명,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가 10건에 22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흑색선전이 2건에 2명이다.
수협조합장 후보 A씨는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억대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가 적발됐다.
수협조합장 재선에 도전한 B 후보는 자체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국 수협 90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로 불법 행위가 더 없었는지 살피고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