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들은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했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정 전 실장 등 4명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게 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북 어민 2명은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이에 관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이 아닌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남하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북으로 되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 판단해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14일)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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