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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일단락…檢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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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측 "북한 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검찰 "우리나라 국민 대우해 재판받게 했어야"
'귀순 진정성' 논란엔 "의사 명확히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책임자로 지목하고 당시 관련 기관의 수장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당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대우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살인 피의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당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사건이기도 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으며, 검찰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통일부에 배포했다고도 판단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檢 "헌법서 북한주민·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규정…헌재·대법원도 일관되게 판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북한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이같이 판시하고 있다. 관련된 헌법이나 법리가 변경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을 외국인이나 난민으로 취급하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게 되면,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통일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고 교류 협력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명확히 수차례에 걸쳐 귀순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들에 대한 조치와 처분은 헌법에서 정한 법률과 시스템 따라야 한다"며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살인 피의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즉 탈북어민들이 살인 피의자였다 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해 재판받게 하고 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국정원 합동조사팀에선 이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로 전환하려는 의사와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팀은 해경에 과학수사도 의뢰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범행 현장인 선박과 휴대전화, 흉기도 남아있어 DNA나 혈흔반응 감식 등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檢 "탈북어민들 '귀순의사' 명확히 표시"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남북관계 개선이 주효했다고도 봤다. 강제북송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안보 실무자들이 이를 타개하고 다가오는 아시안정상회의를 고려해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북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목선 귀순 사건은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당시 귀북 의사를 표시한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됐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해 귀순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보고서 등이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탈북어민 2명이 명확히 귀순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은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조사할 때마다 구두로 귀순의사를 재확인했다"며 "또 귀순 진정성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은 이 사건 최종책임자로 보면서 서 전 원장 또한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원장이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게 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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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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