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60개소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60개소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2023.04.09 1141world@newspim.com |
도에 따르면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건강과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동 온도 기록 장치가 장착된 냉장고나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운반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한 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약사면허 대여 및 대여, 의약품 입·출시 품질관리·보관·준수 위반 등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 또는 보관·표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약사법상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을 확인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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