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3개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25개사 44개 제품)을 조사했다. 이번에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신속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유통업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해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하겠다"고 했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07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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