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지난달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신종 합성 대마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적이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04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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