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본부장, 세금 취소소송
"모집수당 지급받아…가산세 면제사유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간부가 소득보다 투자 피해액이 더 많다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는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 등 해외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총 1조74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IDS홀딩스 B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김씨와 공모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 합계 61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최종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김씨와 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에 따른 이자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각 지급받기로 했다.
성북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A씨가 지급받은 배당이자와 모집수당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자소득 3156만원과 투자유치수당(사업소득) 5억5087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1억895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기·불법 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기 부적절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많아 사업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김씨가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수익금,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이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김씨의 범행인 '폰지 사기'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돼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투자 피해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해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소득의 규모에 비춰 장부 기장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법령 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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