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한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송파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문화재 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송파구는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었는데 해당 부지에서 삼국시대 도자기 파편과 집터 등의 유물이 발견됐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송파구에 해당 유물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공사는 중단됐다.
송파구청 측은 발견된 유물들이 보호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데 문화재청이 과도하게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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