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임자 보상법상 외국군대 소속은 제외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거 미군 소속으로 북한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특수임무수행 보상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부친이 지난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하여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미 육군 부대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A씨 측에 특임자보상법상 특수임무수행자의 소속 군 첩보부대에서 외국부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리고 지급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2009년 이 사건 지급신청을 취하했다. 그리고 A씨는 2021년 이 사건 지급신청 철회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고는 재심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재심신청 반려 근거가 없다며 보상심의위원회가 접수해 처분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심신청을 접수한 후 기각했고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또한 "이 사건 지급 신청은 망인이 특임자보상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보상대상인 특수임부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망인은 외국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특임자보상법에서 규정한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한다.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된 부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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