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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뿌리 뽑겠다는 고용부…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근로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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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 내달까지 감독
'장시간근로' 감독 동시 진행…사업장 300곳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공짜야근'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무)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우선 온라인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접수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즉시 감독에 착수하고,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6일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지난 두 달 동안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으로 들어온 신고에 기인한다.

◆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138건 접수…의심 사업장 87곳 추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에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총 1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중복 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총 87곳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이 이번 기획 감독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4.06 swimming@newspim.com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사업장의 임금 책정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로 묶어 공짜야근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근로시간 개편 일환…'포괄임금'부터 해결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짜야근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7일부터 5월 말까지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제기가 많은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 분야를 추가 선정해 감독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이달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 업종과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금융보험·영화제작 등 21개 업종을 아울러 총 300개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근로 감독도 진행한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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