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마련 시 관련 사항 적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6일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계획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등이다.
대전시는 6일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3.04.06 gyun507@newspim.com |
특히 시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대상 적용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안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해 적용된다.
또 실시간 인파 밀집 등 상황 감시, 자치경찰위원회·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 강화, 사고발생시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 및 위험 요소 차단 등 추진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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