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365 열린 창구 캡처본[사진=안성시]2023.04.03 lsg0025@newspim.com |
이는 경과가 지난후 부과되는 토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기간 경과로 반영될 수 없어 다양한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신청 서식을 작성해 본인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법정기간외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돼 통지된다.
토지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홍보를 강화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의 의견제출기간은 3월 21일~4월 10일,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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