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한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수송차량[사진=부산시] 2023.03.30 |
적발내용별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해 적발됐다.
B 공사장의 경우는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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