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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궤도..."사업화 기반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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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제도 갖췄지만 사업화 기반 부족"
지자체 유인 필요성…협의절차 생략 제안도
"수익성 내는 제도개선 필요…혁신정책, 경제성 고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로봇,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기존 규제로부터 제약을 받던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가운데 실증 후 사업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외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급성장에 따른 지원체계가 추가로 마련됐다. 하지만 실증에 그치는 기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앙정부 외에 상당수 실질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법 입법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법 입법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수영 현대차 타스(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본부 상무는 "기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제도는 어느정도 갖춰졌지만 사업화를 위한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각종 면허권이나 조례 등을 지자체가 갖고 있어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교통체계를 연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에 하드웨어만 국한할 게 아니라 플랫폼도 인프라의 하나로 규정해 소프트웨어 발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김 상무는 덧붙였다.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사업 착수 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확인 절차가 의무화인데 모빌리티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해당 절차를 적용하지 않거나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협의 시기를 규제특례 심의 이전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추진방식을, 지역형, 프로젝트형으로 구분해 지자체 협의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증을 넘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형 소카 새로운규칙 유닛 실장은 "실증기간 내 안전성을 담보하면 부가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났으면 한다"며 "실증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증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한 혁신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국토부가 만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타다 허용법인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혁신을 제도화한 드문 사례로 모빌리티법 역시 시장의 노력을 제도의 근거로 만들어서 다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버, 타다가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택시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요금을 제시할 수 없어서다"며 "이렇듯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한 혁신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법)' 제정안은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기능·과정 등을 통해 확보되는 이동성의 개념으로 모빌리티의 정의를 규정하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등의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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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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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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