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5월15일까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노력도' 평가에 들어간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평가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이달 24일 기준 도내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산불 진화 현장.[사진=뉴스핌DB] 2023.03.27 nulcheon@newspim.com |
이번 조치로 평가 하위 3개 시군에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2023년 예산규모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조치한다.
또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가 시행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등이다.
경북도는 산불의 주 원인인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재정조치는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다"며 "경북도 뿐 아니라 시군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경북도는 이달 8일 전국 최초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지속 기간은 오는 5월15일까지다.
행정명령 발령 전 42건, 1022만원이던 과태료 부과실적이 행정명령 이후 지난 2주간 45%(34건, 876만원) 증가해 76건, 1898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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