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식량·공급망·보건·첨단기반 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후속 보고서에 따른 국내 바이오기업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미 백악관은 지난 22일 '바이오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백악관 OSTP(총괄), 에너지부, 농무부, 상무부, 보건부, NSF(국립과학재단) 공동으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2.17 kckim100@newspim.com |
향후 20년간 ▲기후변화 ▲식량 ▲공급망 ▲보건 ▲첨단기반 등 5대 분야 바이오 기술‧제조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청사진이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기후변화에서는 20년내 기존 플라스틱의 9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 폴리머 기술 실증 및 운송용 연료 50% 이상을 대체하기 위한 저탄소 연료 대체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식량농업과 관련, 오는 2030년까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및 전세계 메탄 배출량 30% 감축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부문 메탄 배출 감축을 제기했다.
공급망에서는 20년내 화학 수요의 30% 이상을 바이오 제조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생산 및 5년내 합성의약품 원료물질(API)의 25% 이상 생산 등이 담겼다.
보건 분야에서는 20년내 가정용 진단키트 개발, AI 활용 바이오의약품 생산 효율화, 세포 기반 치료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범분야와 관련, 미생물 100만종 유전체 분석, 신규 발굴 유전자 80% 분석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바이오 분야별 중장기 목표, R&D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나 외국기업 차별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원료의약품(API) 25% 자급화 목표는 중국‧인도 수입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바이오기업(CMO+시밀러) 영향은 없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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