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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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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대법 "정당한 사유"→무죄→재파기환송
"집총·훈련 없는 복무 이행 강제…과도한 제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우울장애 등으로 4급 판정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는데 소집해제 예정일을 약 6개월 앞둔 2015년 12월부터 출근을 거부했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재파기환송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관한 정당한 사유 판단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병무청장이 복무 관련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일 뿐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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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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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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