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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대출알선자에 책임 전가는 부당"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6:00

1·2심 대출알선자 패소→대법서 파기
"기한 이익 상실 시 위험은 대출업자가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출 이용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될 때 이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대출회사가 대출 알선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한 이익은 채무를 변제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캐피탈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A사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사는 2014년 B사에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B사가 A사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A사는 2015∼2016년 업체들을 알선하면서 대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해 보증서를 써왔다. 그런데 대출 이용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사는 A사에게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와 담보물 인수를 요구했다.

B사가 A사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했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A사의 알선으로 체결된 대출 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무관하게 A사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대출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을 A사에게 모두 전가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였다. 기한 이익 상실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이자가 줄어든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1심에서 B사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그 당시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운영 기준(갑 제7호증)을 보면, 'Agent 약정 담보(채권보전)란에 '법인 입보', '대손발생시 Agent 대위변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는 '법인 입보' 기재 옆에 수기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내부결재 목적으로 작성한 품의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내용인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A사의 부담을 부당하게 보는 한편, B사에 대해 이득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별도로 체결한 별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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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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