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안도라와 조세조약(이중과제방지협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열린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협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 받은 이후 처음 제정되는 조세 조약이다.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 된다.
구체적으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의 경우 법인간 5%(지분율 10% 이상을 보유), 기타 10%로 설정됐다. 이자에 대한 세율은 금융기관이 5%, 기타 10%로, 사용료 세율은 5%로 책정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