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안도라와 조세조약(이중과제방지협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열린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협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 받은 이후 처음 제정되는 조세 조약이다.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 된다.
구체적으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의 경우 법인간 5%(지분율 10% 이상을 보유), 기타 10%로 설정됐다. 이자에 대한 세율은 금융기관이 5%, 기타 10%로, 사용료 세율은 5%로 책정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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