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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법무부·검찰 위상, 헌재 '검수완박'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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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국민의힘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민형배 '위장 탈당' , 檢 수사권 침해 등 쟁점
법조계 "일부 인용 혹은 기각 가능성에 무게"
"입법 절차 위헌성~법안 무효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정치권과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법안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헌재 판단에 따라 검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위상까지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검찰과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23일 내린다.

국회는 지난해 4~5월 본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법무부·검찰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일부 인용 혹은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재판관들이 입법 절차의 위헌성 외에 법안 자체의 무효 청구도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쟁점은 입법 절차 위헌성, 檢 수사권 침해

헌재 선고의 쟁점은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하고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법안을 의결시켰다고 주장한다. 입법 당시 민주당에게 유리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민 의원이 탈당 수순을 밟자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무력화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법률안 상정 행위로 인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지만 피청구인 자격인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국회의 입법 행위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해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한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고, 법무부·검찰은 법안의 검찰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두 사안 자체가 별개"라며 "헌재가 두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청구인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일원변호사(왼쪽)와 피청구인측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 헌재 판단 따라 양측 타격 불가피…법안 무효 여부도 관심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5명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중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될 경우 법무부·검찰은 법안 시행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회복시킨 것 이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근거를 잃게 된다.

특히 검찰과 힘을 합쳐 권한쟁의심판과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던 한동훈 장관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 외에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도했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 일부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 대다수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입법 절차 외에 법무부·검찰이 주장하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 또한 인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헌재가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 판단한 적은 없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넘어 법안의 무효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입법 절차의 위법성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무효 주장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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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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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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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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