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자신의 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전지검이 재판부에 징역 3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로고 이미지[사진=뉴스핌DB] 2021.08.04 lm8008@newspim.com |
필리핀에서 목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시체를 집 앞마당에 암매장했다.
이후 A씨는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실종됐다며 범행 사실을 숨기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직접 자수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돼 체포됐다.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태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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