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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리자 중징계 처분시 '즉시퇴출제' 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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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마련
청렴 옴부즈맨 제도 확대…비밀 평가원 활용
과장급 이상 관리자 '청렴 점검표' 작성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청렴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또한 불합리한 조달제도 개선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비밀 평가원을 활용해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이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개청 7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1.17 jsh@newspim.com

종합대책은 '공공조달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지원'을 목표로, 청렴한 생태계 및 조직문화 구현, 청렴 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청렴한 생태계와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권익위원회와 함께 청렴컨설팅을 추진, 청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또한 불합리한 조달제도 등에 대해 '외부시각'에서 개선사례를 발굴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달 업무 처리과정에 비밀 평가원(Mystery Shopper)을 활용,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행동규범인 '리더십 규범'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품 등 중징계 처분 시 과장 보직 및 핵심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 시행해 부서장급에서부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해 4월부터는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 시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주던 위탁사업은 올해 7월부터 위탁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위원 인력 규모 확대, 조달청 주관 대형공사 설계심의 개선, 관급자재 심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입찰·평가 과정에 불공정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종합대책이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추진 체계'를 상시 운영해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모든 직원이 공공조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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