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용역 AS 보장…'사후처리 계획' 평가에 반영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 신설…평가항목·배점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선박·헬기 등에 적용할 수리·점검용역, 공기청정기·차량 등의 임대차용역, 그 밖의 다양한 용역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입찰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달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학술연구·시설분야·소프트웨어·폐기물처리·육상운송·보험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해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 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조달청 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자료=조달청] 2023.03.09 jsh@newspim.com |
우선 선박·헬기 등에 적용되는 수리·점검용역은 그 특성상 기술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해 평가한다.
또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 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이 밖에도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을 신설한다.
강신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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