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한 사전예방 교육에 나선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부터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강의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영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교육, 31일 중부권 교육, 4월 4일 호남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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