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한 사전예방 교육에 나선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부터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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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강의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영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교육, 31일 중부권 교육, 4월 4일 호남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